정부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토록 유도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된 실효세율을 3.55%로 계산하면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10년 분할 연금으로 수령하면 총 106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분할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16만원 꼴입니다.
여기서 기재부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은퇴이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1%가 퇴직금을 가족생계를 위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여력이 없거나 목돈이 꼭 필요 경우 혹은 그 두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세금 몇푼 깍아 준다고 들어가야 할 돈이 안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상황은 은퇴 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퇴직연금팀 관계자는 "조기퇴직자를 제외하고 은퇴시기가 온 퇴직자는 자녀 학자금과 결혼 등 가사문제로 일시금 경향이 강해진다"며 "연금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거나 목돈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금화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가운데 98%인 5만 5226명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55세이상 퇴직자 가운데 연금수급조건을 가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은퇴자 100명 가운데 1-2명을 빼놓고는 모두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세테크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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