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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LTV 규제완화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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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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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됐지만 신규 분양 시장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LTV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60%로 묶여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를 풀었지만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먹통이 됐습니다.
    기존주택과 달리 분양주택은 집단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기존의 거래가 안 되는 것을 포커스를 한 것이지 분양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건설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으로 묶여있어 은행에서도 제도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분양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은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분양시장의 부양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헌집보다는 새집을 장만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제2금융권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신규 분양은 금융규제 완화 혜택 대상이 아니고 집단 대출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 수요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TV 한도 조정으로 고금리의 부담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나온 이번 대책이 왜곡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이후 건설사들은 미뤄욌던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낼 전망입니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효과가 비켜가면서 신규 분양 시장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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