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보증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임대관리업 보증요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보증요율이 높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용률 부담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보다 5배 이상 낮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기관이 기존의 대한주택보증 1곳에서 2곳으로 늘고 다양한 보증상품이 개발될 것이다"며 "위탁관리형 위주의 시장이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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