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중 두 명과 갈등을 빚게 되자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그런가하면 두 사람에게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사실을 파악한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양 측이 소송을 냈던 것.
A양 측은 재판에서 B·C양에게 폭언한 사실을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상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언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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