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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승객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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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노선에서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입석금지 조치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차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출근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인 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이전 정류장으로 옮겨 탑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일부 시민은 출근길 지각도 감수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정부의 증차 계획이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오후 3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교통담당과장 회의를 갖고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 달간 승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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