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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산재보험 다시뛰는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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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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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직장 알아볼 때 “4대보험이 적용되느냐”하고 물어보곤 하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진데, 이 중에 가장 처음으로 도입된 보험제도가 뭘까요?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나 됐군요. 반세기동안 산재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산재보험 제도는 1960년대 우리 경제가 어렵던 시기에 도입돼서 정부주도로 운영을 해오다가 20년 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보험 50주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인터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일 처음에는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광업에만 적용됐습니다만 지금은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일시 보상금 형태로 지급됐습니다만 지금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보상중심에서 지금은 재활사업까지 연계되는 산재보험 체계가 완성돼 있습니다.”
    <앵커> 제조업과 광업 근로자, 또 규모가 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니, 장족의 발전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산재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승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수준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치료가 끝났는데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유족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앵커> 치료비에 장애급여, 유족급여까지, 보장되는 범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웬만한 보험회사 상품은 저리가라네요. 올해 초에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신청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한동안 떠들썩 했었죠. 아직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보네요?
    <기자> 요즘 직업성 암이나 희귀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어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판정절차를 개선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판정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해조사 사내 자격인증제라든지, 재해조사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재 신청에서부터 요양, 보상, 재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 산재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고용형태가 계속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재활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켜서 모든 근로자분들이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 앞으로 큰 발전경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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