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 회계법인의 전 간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의 부회장인 김종호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삼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이후 지난해 3월 31일까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이 삼정회계법인에 재직하고 있었던 지난해 1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사의 회계 감사 역할을 삼정회계법인에 위임하고, 같은 해 3월 김 전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상법 542조와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감사와 피용자,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했던 감사와 피용자는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경우 확실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한 만큼 상법에서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용자 부분에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어떻게 해석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법상으로는 542조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이 취소나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런 경우 보통은 유착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감사의 경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외이사로 관련자가 오게 되면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에서 2008년 5월 이후 명예직 고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하나금융지주도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한영회계법인의 전 대표인 오찬석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찬석 전 대표는 현재도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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