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서도 약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혐의에 대해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했다며 관계자와 법인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1년 5~6월, 10~11월 기간에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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