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용정보법 처리 무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용정보법 처리 무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담겨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