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상표 사용을 둘러싸고 중소기업인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미제당은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를 단 액상조미료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화미제당은 지난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고, 대상은 이듬해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습니다.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습니다.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의 화미와 미정의 글자 색이 서로 달라 미정으로만 약칭될 수 있어 자사의 상표와 혼동될 수 있는데다 상표가 사용된 곳도 자사에서 미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그레이비 제품과 유사한 요리용 맛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4월 `화미 미정` 상표가 대상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자 화미제당은 2001년 출원한 미정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화미제당도 `미정`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고,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소비자들이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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