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 했던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로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60㎡ 이하 소형 평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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