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위법,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최고 수준의 과태료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14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올해 감사방향을 은행들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등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보유출사고 재발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제재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불법대출과 횡령,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징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양적 관리가 강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개정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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