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투명성을 강화한 채용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맞도록 보완해 이번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단순노무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먼저 서류 등 선발전형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뽑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비리 소지를 차단한다.
특수한 자격·경력이 필요해 면접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심사일 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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