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열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입찰이 조달청에 맡겨집니다.
국토부는 증권사의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제안업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놓고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는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기준이라며 다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소문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5개 증권사에 위탁운영되던 19조원의 자금을 국토교통부가 1개 증권사와 1개 자산운용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이처럼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운용기관 입찰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선정과정 일체가 조달청에 넘어가며,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됩니다.
국토부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박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1차평가 대행 기관이나 위원회, 보조기관 등에 대해) 접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속 배포할 경우 제안업체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국토부가 증권사의 세부유형별 수익률을 산출할 때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평균을 쓰는 부분 등입니다.
주택기금운용심의회는 이에 대해 재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 변경으로 운용기관 선정 일정은 한 달 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 최종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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