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4일 공포돼 오는7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기업들이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사항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도 신규순환출자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취득가액의 10%이내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면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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