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가 유류할증료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따라 여행사가 유류할증료를 여행 상품정보 가운데 전면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류할증료를 과도하게 받는 여행사에 우수 여행사 후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이익도 줄 방침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 업계에서 유류할증료 부풀리기 논란이 인 데 따라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상품의 실제 가격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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