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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재산 분할 일부 승소 "전 부인 재산에 기여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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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전 부인과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배우 박상민이 전처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 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민의 은행채무가 소멸한 것에 대해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 씨의 일방적인 노력이 의한 것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하다"며 "2심변론종결시점에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들 부부생활 공동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상민은 전 부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비율이 전보다 낮아지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상민이 전 부인에게 재산의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재산 중 2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민 재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상민 재산, 아직도 재산분할 중이야?" "박상민 재산,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박상민 재산, 구타에 욕설하더니 결국 이혼에 소송까지" "박상민 재산,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박상민 재산, 판결대로 잘 해결되길" "박상민 재산, 요즘 근황 궁금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상민 부부는 2007년 결혼했지만 이후 박씨의 주사와 욕설, 구타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또한 박상민은 전 부인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201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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