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증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동시에 이뤄진다.
매체에 따르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낚시인구가 폭증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과연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2006년에도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으나 당시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됐다.
▲ 낚시면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