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린(사진=TV조선 제공)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게 고소를 당했다.
ADVERTISEMENT
이는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ADVERTISEMENT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를 한 만큼, 정정보도 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