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리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자격 정지 3년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된다.
하지만 의사면허와는 관계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
김영식 의협 중앙윤리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박 회원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어긋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고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3월
영남제분 류모 회장의 부인 윤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이라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