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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개발계획 변경‥경남권 경자구역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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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던 대송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총사업비의 78%에 달하는 1천810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합니다.

당초 대송산단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내 금남면 대송·진정리 일원 1.37㎢에 2천383억원을 유치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민간공동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가 자체자금 150억원을 투자한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12년 1월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대송산단 개발재개 등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자구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 1공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웅동지구 1공구는 조성토지의 임대와 매각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BOT)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합니다.

해당 지구는 1997년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부터 제기된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개발이 장기 지연됐으나 2012년 2월 창원시가 조성토지를 진해·의창수협에 매각하기로 협약 체결하면서 보상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위원회는 경자구역 조세감면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전문가 평가절차와 세부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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