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귀금속이나 피부미용, 웨딩관련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44개로 확대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병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업종 외에도 귀금속이나 피부미용 등 고액현금 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지만 수입이 연2천4백만원이 안 돼 제외됐던 사업자도 연말까지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최대 1%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30만원이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어길시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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