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중인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이해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6일 최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 등의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환은행에 유형별 유의사항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가 금융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고액예금 등을 보유한 고객을 관리하는 외국환은행의 PB 센터 등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시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멸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예금·증권·보험 등 금융자산을 인출해 자기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금감원은 소개했습니다.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해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 유형의 경우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해 금전대차 명목으로 국내 거주자인 지인·친인척 등에게 송금하게 될 때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인출해 국내 부동산 매입 등 실물자산화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한 후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후 영주권·시민권을 포기·상실한 경우 그동안 면제됐던 보고의무가 부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거액 예금 등 대규모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관리하는 외국환은행의 PB 센터 등에서는 재외동포 고객들에게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해 법규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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