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와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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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