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합의서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통행과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채택됐습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과 세무, 임금 등의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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