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올해 하반기 인천 송도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활동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본부협정은 지난 6월25일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됩니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유병희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은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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