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확대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구제대상은 확대되는 한편 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정부, 금융회사의 예방책은 강화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이 추가됐고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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