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변호인은 450억 원이 201억, 150억 등으로 나눠 송금된 점과 함께 김준홍 씨와 김원홍 씨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그리고 돈을 되갚는데 있어 돈을 받은 김원홍 씨가 아닌 김준홍 씨가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갚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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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준홍 측 변호인은 김원홍 씨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쓴 것은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뿐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준홍 씨 명의로 대출된 저축은행 돈은 실제로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차명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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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김원홍 씨의 증인출석에 대해 "다음 공판까지 김 전 고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증인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