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소기업간 `갑을 문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과 하청업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관련 법안 개정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지난 28일 서울역 광장.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 임대상인들로 구성된 생존대책투쟁위원회가 `유통악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것 입니다.
생투위측은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하지도 못하면서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은 연간 3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유통법은 법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매출증가는 미미한 수준. 오히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가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생투위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전국적인 투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제과점의 출점 규제를 시작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전문수리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체와 보험·정유사는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 총량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형 자동차 정비업체를 보호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를 위해 대형 서비스센터 입점을 제한한다면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신뢰감을 갖고 정비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결국 피해를 준다는 지적 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간과한 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때리기와 국민 인기만을 얻으려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감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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