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소비자 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만드는 쌍봉형 체계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금융기관인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서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것도 금융감독 독립성의 부재로 `보복 조사-보복 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이중 장치`가 도입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위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이 배정되며, 직속 회의체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맡을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된다.
은행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가 안되어있는 것"이라며 민병두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고동원 교수는 또 "금융위와 지시받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이원적인 체계로 상당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키코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금융공급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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