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소홀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를 묵살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영세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주관하기로 해놓고 이주대책 용지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이주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 판교지구 내 서판교 업무시설용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한 뒤 이들 영세공장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개발지구내 영세공장단체들은 2007년 경기도지사와 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현실적인 이주대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경기도와 구 건설교통부는 성남시에 민원서류 사본을 이송하면서 위 민원사항을 검토해 민원인에게 회신해줄 것을 통보했는데, 성남시는 이에 대한 검토와 회신도 하지 않은채 위 민원처리를 묵살했다. 게다가 성남시는 공장이주대책용으로 유보한 업무시설용지마저 2009년 제3자에게 307억원에 매각했다. 성남시의 이런 행태에 부당함을 느낀 영세공장 관계자 446명은 지난해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장 이주대책 추진이 소홀했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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