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중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처리를 소홀히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지부장 A씨가 인사청탁을 받고 1천7백만원을 받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파면사유에 해당하며 최소한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6월 A씨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는 사유 등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다음날 인사교육처에서는 A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비리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리절차를 밟고 있으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위직원 징계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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