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이 증가한 100만5천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100만5천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94만명으로 93.5%,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이 6만5천명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다.
`부양자녀`의 경우, 무자녀가 45만2천명(45%)이며, 1자녀 25만명(25%), 2자녀 24만2천명(24%), 3자녀 이상 6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분포는 60세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증가한 2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60세이상 1인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까지 마치고 9월말경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