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100만5천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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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94만명으로 93.5%,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이 6만5천명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다.
`부양자녀`의 경우, 무자녀가 45만2천명(45%)이며, 1자녀 25만명(25%), 2자녀 24만2천명(24%), 3자녀 이상 6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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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포는 60세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증가한 2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60세이상 1인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까지 마치고 9월말경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