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창출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를 일정비율 늘린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데, 올해부터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 정기 법인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출 300억원 이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3%이상 늘리면 세무조사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는 2%로 완화됩니다.
또 300억~1천억원 기업은 5%에서 4%로 1천억~5천억원 기업은 10%에서 7%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매출액 기준도 기존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낮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청장은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요건을 완화했다"며 "오는 6월 전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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