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등 가맹점이 중도 계약을 원할 시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액을 넘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불이익이 두려워 가맹본부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가맹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권익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리뉴얼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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