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롯데주류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지난 1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롯데주류는 ▲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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