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매달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달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천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첫 그룹은 대략 300만명이다.
중복수령 논란에다 첫 그룹과 견준 형평성 시비까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기초연금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다.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가입기간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룹은 약 100만명이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약 100만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100만명)은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재원은 국민연금 A값을 넘는 금액은 재정으로, 나머지는 개인별 적립 보험료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장차 재정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