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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형저축, 작년 신입사원은 올해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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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올해 3월 출시되는 신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재형저축 TF에서 현재 재형저축 구상이 작년 신입사원은 올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작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작년 입사자의 경우 정확한 근로소득 책정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오는 3월 재형저축 상품 출시를 앞두고 차별화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적으로 재형저축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은 금리와 각종 부가서비스 정도에서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금리수준을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무리한 금리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을 장기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것은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3~4년 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식의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실소득 기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7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가입은 2015년까지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요건을 초과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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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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