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요 성수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역에 따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천명이 투입됩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각종 선물세트와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입니다.
농관원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를,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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