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가 여야 의견조율 문제로 시행시기 확정이 또 한번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적용대상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