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첫 법안심의가 내일(19일) 시작됩니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등 주요 쟁점법안을 엄보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국토부의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대상에 오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 중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안`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정부가 안전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입니다.
지난해 12.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뉴타운 매몰비용은 지자체 지원이 원칙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12.7, 5.10 대책 후속조치로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부과 중단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법안은 이번 심의대상에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시장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유예 정책이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서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국정감사와 야당의 반대도 여전해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일부터 20일 이틀간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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