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주택거래 취득세 50% 연내 추가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50% 연내 추가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과 함께 `미분양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감면`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오는(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