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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50% 연내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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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과 함께 `미분양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감면`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오는(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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