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사용자 기능을 대부분 베꼈다며 애플에 1조2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평결 이의제기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오면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미국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부분의 삼성 제품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아이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면 끝에 이르면 튕겨 나오는 이른바 `바운스백` 등 애플의 특허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애플 제품이 통신기술들을 베꼈다는 삼성 측 요구는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애플이 25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배상 규모가 줄긴 하지만 디자인을 베꼈다는 오명과 함께 통신기술 특허마저 인정받지 못한 삼성의 충격적 완패입니다.
삼성측 이번 평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즉시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배심원 평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한두달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최종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성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재판부에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 강한 항소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이번 특허 다툼은 결국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의 첫 판결 완패로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30여건의 유사소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빠져 있지만 애플이 갤럭시S3도 예전 삼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에서 추가 판매금지 요청 등의 공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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