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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한도 초과시 중독치유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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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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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판매한도 초과시 중독치유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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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총발행한도를 초과한 복권판매금액에 중독예방치유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는 복권 판매한도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복권산업의 총량한도 초과에 손쓸 방도가 없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제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복권산업은 중독예방치유기금을 해마다 60억원씩 내야하는데, 오는 11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한해 총량한도를 초과하면 여기에 추가로 기금을 더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감위는 지난 2009년부터 사행산업 총량한도를 정해왔지만 복권산업이 총량한도를 지킨 것은 2010년 단 한차례뿐으로 사실상 한도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역시 불황을 틈타 복권매출은 사감위가 지정한 총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사감위는 올해 전체 복권 매출에서 당첨금 등을 뺀 순매출총량을 1조4천20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 복권순매출액은 7천890억원으로 한도의 절반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추석 등 특수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대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

      “그런 특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권당첨자가 안나와서 상금규모가 커지면 또 관심이 증폭이 되거든요. 또 추석이 있고 연말효과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월별로 매출을 분석해보면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재정부는 복권의 총량한도를 자율에 맡겨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만호 재정부 복권위 사무관



      “국회에서 기금 심의를 받잖아요. 20%이내에서는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도 있게 해줬기 때문에...”

      복권기금은 당초 국회 승인액의 20%까지 정부가 자율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만큼 복권판매량도 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냐를 놓고 재정부와 사감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두 정부기관 간 날선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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