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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차별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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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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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던 MB정부가 실제로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규제 입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3건 중 1건이 현 정부들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것이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대기업들은 자산과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기준으로 모두 34개 법령에서 84건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84건 중 19건이 MB정부들어 새로 만들어졌고, 9건은 기존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존 보다 완화된 것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이 담긴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모두 18건에 달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건, 상법 7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MB정부들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순위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조사대상 142개국 중 2009년 98위에서 2010년 108위, 2011년 117위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규제로 한정한 것이어서, 지침이나 고시, 행정지도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지침이나 고시등을 통해서 본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대기업 래미콘 구매를 배제한다든지,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기업은 공동 도급을 불허한다든지, 정보사업에 있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있습니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던 MB정부가 실제로는 수 많은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우리 기업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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