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해 내놨습니다.
분석 결과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 백화점은 0.5%, TV홈쇼핑은 0.4%, 대형마트는 0.3% 내려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의 경우는 백화점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한 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17% 증가했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4천430만원에서 4천477만원으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분석한 결과는 새롭게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 3개년 안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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