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성·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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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합 겁니다.
개선안에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설계용역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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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일(20일) 오후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