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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월4회 강제휴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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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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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치권이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까지 늘리는 의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무려 10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 휴무 일수를 최대 월 4회로 늘리고 심야(오후9시~오전10시) 영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출점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규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 국회가 열리면 지식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유통업계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는 기존안도 부작용이 많았는데 규제 강도만 올린다고 해결이 되겠느냐"며 "인기 끌기를 위한 선심성 발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한 쪽(대형유통업체)을 눌러서 한 쪽(소상공인)을 끌어 올리겠다는 발상. 기존안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재래시장이 살아났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건 시장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적 정책."

    실제로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휴일에 문을 닫으며 줄어든 매출의 2/3은 다른 영업일이나 백화점 식품관 등으로 분산됐고 나머지 1/3은 공중으로 증발하면서 소비 위축만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뒷전이고 보여주기 식의 대기업 때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형유통사들은 강제 휴무일이 월 4회로 늘고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할 경우 전체 매출이 9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휴일 영업 제한 조치가 첫 시행된 지난 2분기 어닝 쇼크를 경험했던 대형유통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기초 공사부터 잘못됐다"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마음이 급해진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이번에도 별 `개선점`이 없는 `개정안`만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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