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 입니다. 김한표(무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부의 재창업 지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도 김한표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10억원)△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총 50억원의 내년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패 중기인의 재기 상담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정, 세무·법률·재창업 등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힐링캠프 식 재기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재기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 입니다. 또 파산했거나 회생중인 중소기업은 무료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착안,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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