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새누리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소득세 개편과 종교인 과세 등이 빠져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은 빠졌습니다.
현재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종합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포함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세원 확보 차원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 감면 폐지 의지도 약화됐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의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4개중 1개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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